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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

부안중학교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

  1. 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    - 비공개 이유
  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    담당부서
    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    •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    •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제114조)
    행정실
  2. 2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   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  - 비공개 이유
  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    담당부서
    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    •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    •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제114조)
    행정실